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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관련

[위험물기능사]2013년 1회 필기 기출문제_맞는답만 작성

by 숨고 2024. 8. 29.

1. 니트로화합물과 같은 가연성물이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의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현상은?
  1) 자기연소

2.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의 보관용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약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마른모래

5.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사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8. 금속칼륨에 대한 초기의 소화약제로서 적합한 것은?
  2) 마른모래

9.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몇 % 이상 되게 하여야 하는가?
  3) 70

11.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적응 화재 급수는?
  2) BC급

13. 유류화재의 급수와 표시색상으로 옳은 것은?
  4) B급, 황색

15. 다음 물질 중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3) 모래

17. 제4류 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은?
  4)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하는가?
  1) 45분

23. 위험물 운반 시 동일한 트럭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단,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이다.)
  3) 제6류

27.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3) 아세톤

28.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저장탱크의 내용적이 500L일 때 공간용적은 최소 몇 L이어야 하는가?
  2) 25

29. 탄화칼슘을 습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위험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세틸렌과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30.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내에 용량 10만L와 5만L인 옥외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3) 110,000L 이상

39.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1) 무색 또는 횐색 결정이다.

40. 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대상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수량 3,000ㅂ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4) 농도가 40중량%인 과산화수소

46.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황린은 가연성 물질이며 마늘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47.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은?
  2) 피크린산

5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2) 알킬리튬

58. 다음 위험물 중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1) 질산에틸

59.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에 “화기주의”라고 쓰여 있다. 제 몇 류 위험물 제조소인가?
  2) 제2류

60.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할로겐간화홥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위험물 관련 암기사항 정리

1. 자기연소: 니트로화합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자체 산소로 연소하여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음.
2. 과산화나트륨 화재 소화약제: 마른모래가 적합함.
3. 경보설비 설치 조건: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필요 (단, 고인화점 위험물은 제외).
4. 금속칼륨 초기 소화약제: 마른모래가 적합함.
5. 정전기 제거를 위한 습도: 공기 중 상대습도를 70% 이상 유지해야 함.
6. 제1종 분말소화약제 적응 화재 급수: BC급 화재에 적응.
7. 유류화재 급수와 표시색상: B급, 황색.
8. 분진폭발 위험성 낮은 물질: 모래.
9. 제4류 위험물 예시: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10.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작동시간: 최소 45분 이상 작동 필요.
11.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가능한 유별: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제6류 위험물을 적재 가능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
12. 제1석유류에 속하는 물질: 아세톤.
13. 위험물 저장탱크 공간용적: 500L 내용적의 탱크는 최소 25L의 공간용적 필요.
14. 탄화칼슘 보관 시 위험성: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아세틸렌과 폭발성 가스 생성 가능.
15.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용량: 10만L와 5만L 탱크 2기 설치 시, 방유제 용량은 110,000L 이상 확보 필요.
16. 질산칼륨 성질: 무색 또는 흰색 결정.
17.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 해당 예시: 농도가 40중량%인 과산화수소.
19. 황린의 성질: 가연성 물질이며,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
20.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 피크린산.
21. 운송책임자 감독이 필요한 위험물: 알킬리튬.
22. 상온에서 액체인 위험물: 질산에틸.
23. “화기주의” 표시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 제2류 위험물 제조소.
24. 제6류 위험물 설명: 할로겐간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