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 적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일 2023.8.4]
구분 | 2024.1.1 ~ 2024.12.31 | 비고 |
금액 | 9,860원 | 시간급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
최저 연봉으로 환산 하면 24,728,88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참고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고객마당 > 알림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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