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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관련

[건설안전/산업안전 필답형,작업형 필수 문항]-항목만/답_Ver 1.0

by 숨고 2023. 12. 12.


건설안전/산업안전 필답형,작업형 필수 문항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안전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작성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련 부분이 더 많이 적용되어있지만, 산업안전도 중복이 있으니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중하겠습니다.

 

(그림도 추가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계 건설기계 화물 적재시 준수 사항
    1)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요약 : 너무 많이 적재금지, 골고루 적재, 너무높게 적재금지]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
   1) 유도자 배치
   2) 갓길 붕괴 방지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4) 도로폭 유지
   [요약 : 유갓지도]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1)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작업 방법
   [요약 : 차건작계 - 종류,경로,방법]

4. 차량계 건설기계 이동시 준수 사항
   1) 평탄하거나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 할 경우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것을 사용
   3) 가설대를 사용 할 경우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

5. 이동식 크래인, 크래인, 리프트 작업전 점검 사항
   1) 이동식 크래인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2) 크래인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상태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등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3) 리프트 작업전 점검 사항
        -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6.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작업전 점검 사항
    1) 화물자동차
       -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
       - 바퀴의 이상 유무
    2) 지게차
       - 전조등,후미등
       -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이상유무
    3) 구내운반차
       - 경음기 이상 유무
       - 충전장치를 포함함 홀더등 결함 상테
    4) 고소작업대
       - 비상정지,비상하강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바퀴, 작업면기울기, 요철

7. 트럭크래인 및 이동식크래인 이동 작업시 준수 사항
      -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 작업 금지
      - 측면에서 끌어 당기는 작업 금지
      - 지브의 급회전 및 급정지 금지
  
8. 항타기, 항발기의 도괴 방지 조치
     -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목, 깔판을 설치
     -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때 버팀대는 3개이상
     -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때 버팀줄 3줄 이상
     -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 고정

9. 타워크래인 해체 작업 안전 조치
    - 날씨가 몹시 안좋을 때는 작업을 중지
    -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 할 것
    -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좋은 곳에 표시

10. 권상용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를 초과한 것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것
     - 심하게 변경되거나 부식된것
     -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추가 암기 대상
         1) 섬유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 달기체인
             -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이상 늘어난 것
             - 링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것

11.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등 달기구 안전계수
     [요약] 사람은 10이고 물건은 사람에 반인 4이다. 훅 및 샤틀등은 3이면되고, 그외는 4로 하자!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 : 10이상
     -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 5이상
     - 훅,샤클,클램프,리프팅빔 : 3이상
     - 그밖의 경우 : 4이상

12. 양중기의 방호장치(크래인, 이동식크래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공통 : 씨는 부를 좋아하는 제비이다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
     - 리프트 추가 : 조작반 잠금 장치
     - 승강기 : 출입문 인터록,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속도조절기

13.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 이탈시 조치
     - 포크, 버킷, 디퍼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15. 굴착 작업시 사전조사
   [땅파기전]
   - 형상,지질 및 지층 상태
   -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 지하수위 상태

16. 굴착 작업시 작업계획서
    - 작업 지휘자 배치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 매설물등의 이설, 보호대책
    -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 사업장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암기 : 작업지휘자 배치-> 인원.장비계획-> 지보공 설치-> 매설물 보호 -> 굴착 반출

17.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흙막이 지보공 서치
    - 방호망 설치
    - 글로자 출입금지
    - 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 예방

18. 굴착사면 비닐 용도
   - 빗물 등의 침투 방지
   - 사면의 붕괴 재해 예방

19. 흙막이지보공 설치한 때 점검 사항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착부 상태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0. 굴착 작업시 필요한 계측기
   - 경사계
   - 하중계
   - 변형율계(응력변화)
   - 지하수위계(지하수위의 변화)

21. 채석작업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지만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
   -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

22.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안전 사항
   -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한다.

23. 사면보호 공법 구조
   - 블럭붙임공 및 돌붙임공
   - 콘크리트블록 격자 공법
   - 돌망태공
   - 모르타르 뿝어 붙이기법

24. 토석 붕괴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
   1) 내적 요인
      - 절토사면의 토질, 암질
      -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조 저하
   2) 외적 요인
      - 경사 및 기울기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 증가
      - 진동 및 반복 하중 증가
      -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 추가 암기 사항
        토석 붕괴 근로자 조치사항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25. 굴착 작업 시 각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
    [암기방법 : 습건풍연경 1.5,1,1,1,0.5]

구분 구분1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암석 풍회암 1:1
연암 1:1
경암 1:0.5



26. 터널 굴착 작업계획서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봉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 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할 때 작업 방법

27. 터널 굴착시 낙석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자 조치사항
     - 록볼트 설치
     - 부석 제거
     - 터널 지보공 설치

28. 터널시공 계획시 사전조사 내용
     - 낙반, 출수 및 가스폭발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 조사

29. 터널 지보공 설치시 점검 항목
     - 부재의 긴압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 유무 상테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암기방법 : 지보공점검은 긴접손기침]

30. TBM공법
     - 터널 보링 머신
     - 터널 굴착기를 이용하여 암반을 압쇄, 절삭해서굴착하는 기계식 터널 굴착 공법

31. 터널 자동경보장치 작업 시작전 점검
     - 검지기능 : 검지부의 이상유무
     - 경보기능 이상유무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계기에 이상유무

32. 터널공사 계측관리/ 측정해야 할 사항
     - : 내공변위측정
     - : 지중,지표침하측정
     - : 록볼트 측력측정
     - : 천단침하 측정
     - : 숏크리트 응력 측정

33. 록볼트의 역할
    - 전 : 전단저항 효과(전단파괴 방지)
    - 보 : 보강 효과(균열에 따른 지반 파괴 방지)
    - 보 : 봉합 효과(낙반의 낙하 방지)
    - 내 : 내압 효과(터널의 내압적용)

34. 장약작업 준수 사항
   - 화 :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장 : 장전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 발 : 발파공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등 발화성, 인화성이 없는 재료 사용

35. 콘크리트 타설시 측압

1) 타설 속도가 빠르면
2) 외기 온도가 낮으면
3) 습도가 낮으면
4) 철골/철근량이 적으면
5)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6) 다짐이 좋을수록


36. 콘크리트 타설시 준수 사항
  -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시에는 이를 보수 할 것
  - 작업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유무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을 발견시에는 글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
  -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고 거푸집 동바리등 해체

37.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준수 사항
  -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시 즉시 보수
  - 호수의 요동, 선회로 인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등 조치
  - 펌프카의 붐을 조절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8. 파이프서포트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경우 준수 사항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것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사진과 같은 볼트, 클램프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결합 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3.5m를 초과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높이 2m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할 것

39.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준수 사항
  - 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
  -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
  - 돌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 버팀목 설치

40.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준수 사항
  - 깔목, 콘크리트타설, 말뚝 박기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
  - 동바리 이음은 맞댄이음, 장부이음으로 한다.
  -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등 전용 철물을 사용

41. 거푸집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 사항
  - 깔목, 깔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42. 거푸집 동바리 [관리감독자 직무 공통]
 - 작업 절차를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불량품을 제거[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 안전용품 착용 상태를 감시[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 일]

43.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준수 사항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
 -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들을 올리거나 내릴때는 달줄, 달포대 사용

44. 강관틀비계의 설치 기준
 -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 유지
 - 높이가 20m 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 할 경우 주틀 간격 1.8m 이하
 -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 할것

45. 비계틀 조립 간격

구분 구분1 수직 수평
강관 비계 단관 비계 5 5
틀비계 6 8
통나무 비계 5.5 7.5


46. 강관비계 설치 기준
  - 띠장 방향 : 1.85m이하
  - 장선 방향 : 1.5m이하
  - 띠장 간격 : 2m이하
  - 비계 기둥의 최고 높이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한다
  - 비계 기둥간의 적재 하중 : 400kg이하

47. 강관비계 준수 사항
  -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등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 할 것
  -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
  - 교차가세로 보강
  -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출비계 벽이음 : 수직 5m, 수평 7.5m
  - 가공 전로와의 접속 방지 조치 할 

48. 이동식 비계 구조 및 설치 기준
   -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브래이크,쐐기등으로 고정
   -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 할 것
   - 비계에 최상부 작업은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사다리등을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적재 하중 : 250kg ]
    
49. 비계 조립시 벽이음 역할
   - 비계 전체의 좌굴 방지
   - 풍하중/충격하중 등에 의한 도괴 방지
 
50. 가설통로 준수 사항(설치시)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 난간 설치
    - 수직갱 길이가 15m 이상일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수직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 7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51. 가설도로와 작업장간 높이 차이가 있을 때 방호 대책
    - 바리케이트
    - 연석

52. 높이 2m이상 작업 발판 설치 기준
    - 발판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며 발판간에 틈은 3cm이하로 할것
    - 작업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발판 재료는 작업시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설
 
53. 강관 비계 기둥간의 적재 하중
   [ 400kg ]

54. 가설 계단 설치 기준
    - 계단 및 계단 참의 강도는 매제곱 미터당 500kg 이상,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계단폭은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5. 안전난간 설치 기준
    -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 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
    - 난간대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그 이상 강도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 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 상부 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 설치
    - 상부 난간대를 120cm이상 설치 할 경우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60cm이하
 
56. 사다리식 통로 준수 사항
    - 고정식 사다리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마다 계단참 설치
    - 옥외용 사다리 전면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7.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 건물에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
    -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58.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표시사항
    - 작업면으로 부터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 내민 길이는 3m 이상
    -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길이의 12퍼센트이상

59. 고소작업시 추락 방지 * 추락방지는 거의 공통으로 해당 내용이 들어감
    - 안 : 안전대 착용
    - 추 : 추락방호망 설치
    - 주 : 주변정리정동
    - 작 : 작업발판 설치

60. 그물코의 종류에 따른 인장강도
     - 10cm : 매듭 없음 240kg, 매듭 있음 200kg[폐기기준 매듭 없음 150kg, 매듭 있음 135kg]
     - 5cm : 매듭 없음 사용금지, 매듭 있음 110kg[폐기기준 매듭 있음(60kg)
 
61.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조도
     - 75 [lux]

62. 교량 작업시 준수 사항
     -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 재료, 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 달줄.달포대 사용
     -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경우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인양용로프는 부재에 견고하게 결속
     - 인양물이 안전하게 거취될때까지 걸이로프를 해제 시키지 말것
     - 출급금지 구역을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 또는 변형 방지 조치

63. 추락 낙하재해 방지시설
     - 추락 : 추락 방지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 낙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방호 선반 설치

64. 낙하.비례할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 사항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 설치
     - 출입 금지구역 설정
     - 보호구 착용

65. 철근 인력 운반 준수 사항
     - 2인 1조 운반을 한다(2인 1조가 되어 어께메기로 운반)
     - 1인 작업시 한쪽을 어께에 메고 끌고 이동한다
     - 운반할 때는 양끝을 묶어 운반
     -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66. 철골 작업 중지 조건
     [암기 : 풍십우설일 ]
     - 풍속 초당 10m 일 경우
     - 강우량 시간당 1mm 일 경우
     - 강설량 시간당 1cm 일 경우

67. 강풍/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식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 대상
     - 20m 이상 건물 또는 구조물
     -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 구조물 폭과 높이 비가 1: 4 이상인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제곱미터 이하
     -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68. 철골 부재에 설치하는 트랩 기준 *트랩 : 사다리
     - 폭 : 30cm 이상
     - 답단간격 : 30cm 이내(동일 간격)

69.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 장치
     - 날접촉 방지장치
     - 반발 예방 장치
 
70. 해체 작업 계획에 포함 내용
     -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 해체물 처분 계획
     - 기계.기구등의 작업 계획서
     - 화학류의 사용계획서
     - 해체물 처분 계획

71.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
     - 대지 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 기구
     - 물등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
     - 철판, 철골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
     - 임시 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

72.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함/ 감지방지 조치
     -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 할것
     - 절열물로 덮어 감쌀것
     - 관계근로자외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
     -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 위험 표시

73. 근로자 감전 원인
    - 절연 장갑 미착용
    - 전원을 차단한 후 배전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74. 꽂음 접속기 설치 준수
    [다른 전원에 종류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기능이 있는것]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사용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사용할것
    - 땀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잠금장치가 있는 것은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 것

75. 전기 용접기(교류아크 용접기) 근로자 보호구
    - 절연장갑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 절연화

76. 전기 용접기(교류아크 용접기) 방호 장치
    - 자동 전격 방지기

77.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자 감전 방지 대책
    -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 대지전압이 50kV를 넘을 경우 이격 거리는 10kV 증가시마다 10cm 식 증가
    - 방책을 설치, 감시인 배치
    - 접지된 차량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때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78. 감전 위험 요소
    - 통전전류크기(강도)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 종류
    -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

79. 가스 용기 취급시 주의 사항
    - 용기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 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0. 산소 결핍 기준(공기 수준)
    - 산소 18% 미만
    - 탄산가스 1.5% 미만
    - 일산화 탄소 30ppm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81. 밀폐공간 작업시 준수 사항
    -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
    - 안전하게 오르내리기를 위한 설비 설치
    - 굴착 깊이가 20m 초과시에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

82. 산소 결핍시 조치 사항
   - 작업장 환기 실시
   - 근로자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
   - 작업장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83. 밀폐 공간 안전 대책
    - 산소농도 측정자를 배치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
    - 작업장 환기 실시
    - 근로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
    - 작업장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 작업장 외부에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 배치

84.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 밀폐 공간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85. 법적 조도 기준
  - 초정밀 작업 : 750 lux
  - 정밀    작업 : 300 lux
  - 보통    작업 : 150 lux
  - 기타    작업 : 75 lux

86. 안전대 종류
  - 밸트식 : 1줄걸이용, U자걸이용
  - 그네식 :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87. 콘크리트 라이닝 목적
  - 터널 굴착면 연구 변형 방지
  - 터널 내부 미관 유지
  - 비 배수형 방수형식터널의 내압기능
  - 터널 내 점검 및 보수 기능
  [ 추가 사항 : 굴착면 풍화방지, 내구성 향상, 터널면 수밀성향상, 외력지지]
 
88. 현수교. 사장교 사진 구분
   - 현수교 : 주틀간에 현이 연결


   - 사장교 : 주틀하고 바닥과 연결



89. ILM(압출) 공법 / FCM 공법 / 슬립폼(슬라이딩폼) / MSS 공법(이동식 비계 공법) / PSM
     1) ILM(압출) 공법

        -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교대후방에 미리 설치한 제작장에서 1  Segment씩 제작하여, 교량의 지간을 통과할 수 있는 평형 압축력으로 밀어내는 방법

          - 경제적이고 편리한 공법

     2) PSM 공법

         - 일정한 길이로 제작된 교량 상부구조를 제작장에서 균일한 품질로 제작 후 가설장소에서 가설 장비를 이용하여 연결을 하여 상부구조를 완성시키는 공법

     3) FMC 공법

          - PC Box Girder교의 현장타설에 의한 가설공법으로써, 교각에 주두부를 설치하고 특수한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한 Segment 씩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Prestress를 도입하면서 이어나가는 공법

     4) MSS 공법(이동식 비계 공법)

           - 이동식 비계공법으로 교량의 상부구조를 시공할 때 기계화된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현장치기로 한 경간씩 시공을 진행하는 공법

     5) FCM 공법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간전체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콘크리트의 자중 및 거푸집, 작업대 등의 중량을 일반적으로 동바리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PS콘크리드 가설공법중 가장 일반적인 공법 

    6) 슬립폼(Slip Form)

          - 슬라이딩폼 공법이라고도 하며, 이 공법은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을 시공이음이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바로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을 시공하는 거푸집공법


90. Precast Concrete 제작 순서
    - 거푸집제작 -> 선부착품설치 -> 철근거취 -> 철근배근 및 조립 -> 콘크리트타설 -> 수중 양생 -> 탈셩
     * 장점 :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동절기 사용 가능, 양질의 부재를 경제적으로 생산

91.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 갱 폼 인양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92. 노출된 철근 보호 방법
   - 철근에 비닐 등을 덮어 빗물이나 습기 차단
   - 방청도료를 도포하여 철근 부식 방지
   - 철근 피복 아연도금

93. 차량계 건설기계


94. 산안법 안전보건표지 모음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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