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 관련

[인간공학기사 용어]근골격계 부담작업

숨고 2025. 2. 24. 14:11


1. 근골격계질환 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이란
단순반복잡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구고시 제2020-12호)
  - 제 1호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제 2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제 3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 5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 4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 6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제 7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제 8호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 9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제 10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 11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유해요인조사
  1) 정기 유해요인 조사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실시
                                      다만,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2) 수시 유애요인 조사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5.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6. 문서의 기록과 보존
  유해요인조사 결과는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결정 서류, 유해요인조사결과, 의학적 조치 및 결과,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를 보존하여야함, 신상정보가 포함된경우 5년 보존, 시설 및 설비는 작업장 내 존재하는 동안 보존

7.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1)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9. 중량물의 제안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참고문헌. 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6825&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첨부. 참고문헌 첨부파일(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서 제 4호는 공단 자료가 틀려서 위에 글은 제가 찾아서 수정해서 기록)

[2024-교육혁신실-890] [기준규칙] 보건_근골격계 부담작업 2.pdf
1.89MB


최다 출제 기출문제


1.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또는 유해요인에 대하여?
  - 반복성(반복적인 동작)
  - 부적절한 작업자세
  -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 접촉 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 진동
  - 온도, 조명
  - 부족한 휴식시간

2. 빈칸을 채우시오.
  1) (        ) 이란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2) (        ) 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근골격계질환
  3) (        ) 이란 유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평가에 과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하루에 (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다.
  - 4
  2) 하루에 총 (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 2
  3) 하루 (        )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 10
  4) 하루 (       )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아래에서 들거나,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다.
  - 25

4.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6가지를 쓰시오.
  - 작업습관 변화
  - 작업의 다양성 제공
  -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 직장체조 강화
  - 작업자 적정배치
  - 회복시간 제공
  - 작업공간,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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