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 적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일 2024.8.5]
구분 | 2025.1.1 ~ 2025.12.31 | 비고 |
금액 | 10,030원 | 시간급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
최저 연봉으로 환산 하면 25,155,240원
8.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pdf
0.09MB
7.11_2025년_적용_최저임금안_시간급_10030원(참고_최저임금위원회).hwpx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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